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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號 리더십 논란 속 '내란재판부법' 갑론을박…의총서 ‘위헌’ 발언 쏟아져

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재판 독립성 침해”…대한변협도, 민변도, 참여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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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12.09 11:58:04

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은 상태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법조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위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실상 ‘미세조정’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당초 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8일 국회에서 내란재판부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위헌’ 우려를 표하면서 총의를 모으지 못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법안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위헌이 아니라는 법사위원들의 주장은 소수에 가깝지만, 의총에 참석한 의원 중 3분의 2가 ‘특정 사건을 재판하는 내란재판부 인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가 들어가는 것은 재판권에 대한 관여라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 발언에 나선 의원 대다수가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위헌논란을 빌미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안 처리 시기를 두고도 당 지도부는 당초 연내 처리 방침 입장을 밝혔으나, 내년 1월 중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뒤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율사 출신인 한 의원은 9일 오전 CNB뉴스와 통화에서 “만에 하나라도 지귀연 재판부가 1심에서 국민들의 예상이 빗나간 이상한 판결을 할 경우, 국민이 절대로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내년 1월 1심 선고 결과는 보고 내란재판부를 설치해도 늦지 않은데 왜 지금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의총에서는 내란재판부설치법뿐 아니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이들 법안의 위헌 시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사위가 내란재판부 설치처럼 여론 파급력이 큰 법안을 당내 총의도 모으지 않고 설익은 채 독단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처럼 분출한 당내 의견을 고려해 당 지도부가 내란재판부설치법에 포함된 법무부 장관의 추천권을 제외하는 등의 법안 수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

다.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며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법관대표 126명의 과반이 넘는 84명이 참석해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한 입장 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 법관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법관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 ‘사법부 불신에서 법안 논의가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아울러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법조계는 물론, 비교적 여당에 우호적 조언 그룹인 참여연대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협 김정욱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설치법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도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주권자의 요구로서 제안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은 내란범들에게 조금이라도 시빗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변은 “충분히 숙고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있어 세밀함과 정교함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외면한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사법불신을 넘어설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견고한 장치로 출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정밀한 보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통해 “여러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진행될 경우, 도리어 재판이 지연되거나 추가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조속히 내란 세력을 엄벌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도 배치된다”면서 “그런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정밀한 보완 과정을 거쳐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원 또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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