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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극한 대치로 ‘난장판’

국힘 “모든 법안 전면적 필버로 대응 방침”…민주 “민생법안 발목잡기”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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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12.10 11:31:28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는 등 제지에 나서자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내세우며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강대강’ 대결 구도의 연말 입법 전쟁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비쟁점 법안은 진실화해위원회 3기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비롯해 비쟁점 법안 등 총 59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뒤 첫 번째 법안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먼저 첫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연단에 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재를 하는,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발언만 하라”고 여러차례 지적하면서 연단의 마이크를 끄도록 조치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방이 길어지자 우 의장은 이날 저녁 한때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우 의장의 ‘발언 제한’이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항의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모니터에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실시’와 ‘8대 악법’ 대국민 포기 선언 인쇄물을 붙이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본회의는 약 2시간 10분 만에 재개됐으나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고, 나 의원과 우 의장 간 신경전도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던 중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벗어난 주제를 거듭 언급하자 우 의장이 제지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돼 있는 국회법에 따라 밤 12시가 넘어가면서 이날 본회의는 약 8시간 만에 자동 산회했다.

이 같은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소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동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면서도 “그러나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전 로텐더홀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 ‘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을 규탄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인사말을 통해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을 국민은 용서하지 마시라”며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앞줄 왼쪽 부터)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입장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규탄 시위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민주당은 연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로 우 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11∼14일, 21∼24일 즈음에 본회의를 열어 중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1일 본회의에서는 이날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이와 함께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상대적으로 쟁점 부분이 적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안’ 등을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내에서도 위헌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경우, 다시 살라미식으로 하루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민주당은 당초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규정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 저항수단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는 데다 살라미식 입법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조국혁신당도 반대하고 있어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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