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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감독원, 직원 불륜 루머 조사 착수

채용비리에 스캔들 의혹까지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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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17.09.26 10:38:07

▲서울남부지검이 인사 비리 혐의로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한 지난 22일 금감원 로비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유부남·유부녀 직원들 간의 불륜 루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와 직원들의 주식차명 거래에 이어 스캔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금감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CNB=도기천 기자)

女직원 시아버지 민원으로 루머 퍼져 
이름 오른 4명 중 3명이 동료직원 사이 
채용비리 檢수사 와중에 엎친데 덮친격

이번 스캔들 의혹은 해당 여직원의 시아버지 K씨가 금감원에 징계를 촉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K씨는 금감원 직원인 자신의 며느리 A씨가 같은 동료직원인 B씨와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온 탓에 가정이 파탄 났고, 자신의 아들인 C씨와 손자·손녀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NB가 단독입수한 K씨가 금감원에 제출한 ‘간통행위에 따른 징계 촉구서’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장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같은 금감원 직원으로서 각각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K씨 주장에 따르면, A씨의 남편 C씨(K씨의 아들)는 A씨와 B씨가 지난 7월 15일 새벽에 만남을 갖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C씨는 아파트 CCTV를 통해 8월 25일~9월 3일 사이 총 6번에 걸쳐 B씨가 자신의 집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C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고 한다.  

K씨는 “한 번은 C씨가 두 사람이 자신의 집에 함께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출동하자 두 사람이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는 게 K씨 주장이다. K씨는 “어린 손자·손녀가 집안에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K씨 측은 두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19일 금감원에 당사자들의 징계를 촉구하는 민원을 냈다.  

간통죄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폐지됐다. 하지만 외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CNB가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A씨와 B씨는 각자 가정을 둔 유부녀·유부남으로 금감원 내 각각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더구나 B씨의 아내도 금감원 직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5일 CNB에 “A씨의 시아버지(K씨)가 징계촉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거론된 인물들이 금감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사실관계를 감찰실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안은 감찰실 직무점검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CNB는 감찰실에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금감원의 한 직원은 “해당 여직원의 시아버지가 여러 부서에 팩스로 문서(징계촉구서 사본)를 넣으면서 원내에 두 사람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다 퍼졌다”며 “금감원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하루속히 사실 여부가 가려져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루머는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찌라시’ 형태로 카톡 등 SNS를 통해 돌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가뜩이나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전 총무국장 등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국책은행 임원 아들을 부정합격 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또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임직원 40여명이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12명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불륜 스캔들까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CNB=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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