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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새누리당 인천시당, 이청연 교육감 뇌물혐의 구속에 논평 "사퇴하라"

인천지법, 이청연 교육감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년-벌금 3억-추징금 4억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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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2.09 16:50:23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9일 이청연 인천교육감의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혐의 등으로 8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부패는 용납될 수 없다"며 보도자료 형식의 논평을 공개했다.

논평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국정농단과 탄핵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그 어떠한 선의나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부정부패는 결코 합리화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인천의 교육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여망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도 논평을 통해 "교육계 역사상 교육감이 재판 중 법정구속 된 낯 뜨거운 첫 사례이자 진보를 주창하며 어떤 짓들을 해왔는지 그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이 교육감은 즉극 교육감 직을 내려놓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없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던 사람이기에 그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과 인천시민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했다. 

한편 인천지법 형자12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교육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 2000만원을 명령했다. 또한 이 교육감의 공범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으므로 인천시 교육감의 신분임을 고려해 구속해야 한다"며 법정구속했다. 따라서 박융수 부교육감이 인천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됐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부터 7월초까지 인천의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있다. 또한 2014년 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총 1억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CNB뉴스(인천)=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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