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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법 혐의 ‘무죄’…檢 무리한 기소 논란

재판부 “고의성 없는 즉흥적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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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예성기자 |  2016.12.06 15:20:40

▲서영교 의원이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검사는 관련 내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하지만, 그러한 범죄의 증명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대 총선 이후 추미애 대표 등 야당지도부를 포함해 33명을 기소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의가 뚜렷한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소하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만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며 ‘야당 편파기소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검찰을 비판해 왔다. 

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고발당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로 결정했다.그러나 검찰은  판결 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인정하고도 고의가 없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전두환 독재시절 군화발로 짓밟히고,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운명을 달리한 그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물고문을 당했으며, 독립운동가들을 가두었던 서대문구치소 징벌방에 갇혔던 스무살 여대생이 죽음을 각오하고 민주화 운동을 한 후, 두 번째로 재판장에 섰다”며 “그때도 당당했고, 지금도 당당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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