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이 공개한 국가별 부패지수를 토대로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한국을 OECD국가 중 가장 부패 정도가 심한 나라 9위로 선정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로 인식된 것이다.
부정부패를 줄이는 카드로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실행됐다.
법의 내용은 ‘3·5·10·100’이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초과 식사 대접 금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5만원 초과 선물 금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 초과 경조사비 금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외부 강연료 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
김영란법의 실행 이후 여기저기 피해를 봤다는 곳이 생겨났다. 공무원, 언론인을 포함해 이 법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뒤집어 말하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들이 그동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수혜를 봤다는 얘기가 된다.
이제 법이 생긴 후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이다.
김영란법은 초기단계라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이 한국의 부정부패 이미지를 사라지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믿는다.
무엇보다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당사자들이 긴 호흡으로 이 법을 바라봐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경희대학교 김상국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기자에게 “김영란법은 대상자들에게 처벌을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라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게 하려고 만든 법으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금수저든, 흑수저든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자는 게 김영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