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중앙회 준법지원부 내에 부패방지 전문 검사역 및 사내 변호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임직원의 청렴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의 상담과 법률자문 및 교육 등을 전담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은 ▲행동강령책임관을 부정청탁방지 업무를 맡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부정청탁 등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도 제정해 시행하며 ▲구체적인 법 적용 사례 등을 수록한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진의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초청해 중앙회 임원, 집행간부, 중앙본부 부서장 및 팀장급 이상 임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9월 8일부터 22일까지 농협중앙회, 계열사, 전국 농·축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순회 교육과 각급 사무소 단위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임직원이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조직 분위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농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