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송에서는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씨 측 법률대리인이 출연해 “이지연과 다희 주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협박한 것은 사실이라 그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성문 제출이 합의 목적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는 글램 다희가 촬영한 10여 분짜리 이지연 이병헌 동영상을 재생하고, 이에 대해 이병헌의 입장을 묻는 등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병헌 씨는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가 또 다른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며 이 씨의 증언을 비공개로 진행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게 됐다.
앞서 피의자 측 변호인은 “누가 봐도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병헌씨 측은 모두 농담이었다며 피의자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고 언론에 전해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키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