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노홍철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노홍철(35)의 음주 측정 수치가 발표됐다. 채혈 측정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를 전달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로 조사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이면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5분께 논현동 관세청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스마트'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남경찰서는 향후 노홍철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노홍철은 지난 8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MBC-TV '무한도전', '나혼자 산다' 등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