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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4.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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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4.10.31 09:10:55

(CNB=최성락 기자)  원주시는 2014.7.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특성이 변경된 2,663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지적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원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원주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5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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