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평창군은 가을철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내 댐·호 및 하천 등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무허가 어업과 전류를 사용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불법 어로 행위, 동력선을 이용한 낚시, 포획 채취 금지 기간, 체장 위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강원도와 합동단속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야간을 틈탄 스킨스쿠버 등의 전문장비를 이용한 무분별한 채취나 배터리를 이용한 토속어종 불법 포획 등은 평창 어족자원의 씨를 마르게 만든다며 어족자원 보호 및 올바른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