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8시 7분 X(구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 지 궁금합니다.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인사들이 성남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말을 근거로 제기했으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 끝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라며 “방송 후 후속 프로그램 만든다며 전국민 상대로 몇 달 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보도를 안 했을 리 없겠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썼다.
靑 “언론사에 추후보도 게재권 행사”
이에 앞서 19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제기된 의혹이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됐음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 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요구한다.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언론중재법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안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에 추후 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인지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정정보도 청구권과는 별도의 절차다.
이 수석은 추후보도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지만,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이 대통령 업무와도 연결되므로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후보도 요청이 적용되지 않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 그리고 면책특권에 따라 처벌받지 않은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