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발비용 자료 누락 방지 위한 부과 절차 정비

각종 부담금·세금 납부 여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박상호 기자 2026.03.17 22:52:50

(사진=파주시)

파주시가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반복돼 온 자료 누락과 정정 부과 문제를 줄이기 위해 민원인 중심의 절차 개선에 나섰다. 시는 개발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과다 부과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개발 인허가를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 상승 차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공사비와 각종 부담금,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공사비와 각종 부담금·세금 납부자료를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업체를 통해 자료를 내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담금이나 세금 납부자료가 빠지는 사례가 이어졌고, 감면 대상인데도 이를 반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발부담금 부과 뒤 뒤늦게 납부자료가 제출되면 기존 처분을 취소한 뒤 다시 정정·부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사안을 다시 처리하는 절차가 반복되면서 민원 불편은 물론 행정력 낭비도 함께 불거졌다.

파주시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각종 부담금과 세금 납부 여부를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며 확인·제출하던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부서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꿨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납부자료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게 됐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개발비용 자료 누락을 줄이고, 부과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행정 절차 전반에서도 민원인 불편을 줄이는 방향의 정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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