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가 범죄에 취약한 1인 점포와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오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성 중소기업은 약 337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97%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곳 중 8곳이 1인 기업일 정도로 단독 영업 구조가 뚜렷하다.
이처럼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점포가 증가하면서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영업 환경에 대한 선제적 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 규정이 신설된 데 맞춰 이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안심경광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장비 지원 근거 신설 ▲정부·지방자치단체·경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 존중하는 제도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안전이 곧 지역경제의 안전이라는 인식 아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진주시 소상공인 정책 범위가 기존의 경영 중심 지원에서 사업장의 안전까지 확장되면서 보다 촘촘한 보호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