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5만666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가능

접수 의견은 재검토와 감정평가법인 검증 뒤 위원회 심의

박상호 기자 2026.03.17 13:21:37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오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

 

열람 대상은 5만666필지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의 적정 여부를 다시 살피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별도 접수 창구도 상시 운영한다.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기간과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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