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셋째 이상 대학생에 '학기당 최대 100만 원 등록금' 지원

"다자녀가구 경제적 부담 던다"...오는 4월 19일까지 1학기분 신청받아

권윤지 기자 2026.03.12 21:54:05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등록금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 원(연 2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7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1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공고일(3월 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공고일 직전 주소지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 돼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이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최대 지원금(100만 원) 내에서 지급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5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지난 2022년 이 사업을 도입해 지난 4년간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2715명에게 26억6000만 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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