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불법·비위생 행위 뿌리 뽑는다” 부산시, 6주간 특별 기획수사 착수

임재희 기자 2026.03.05 09:18:14

소스류 등 식자재 창고 점검 현장.(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6주간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에 나선다. 시중에 유통 중인 소스류 등 각종 식자재 식품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며 불법·비위생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외식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유통 식자재 식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소스류 등 조미식품, 장류, 식육 등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이들 식자재를 대량 납품받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식품 표시·광고 또는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이나 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식품 위생관리 부실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선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장 점검과 함께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무표시 제품이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형준 시장은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 등 시민들의 외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시중에 유통되는 다양한 식자재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엄격히 점검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선제적으로 기획했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식품 관리 안전망을 구축해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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