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무혐의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6일 서초동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특검팀은 수사 당시 각각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차장검사였던 엄 검사와 김 검사가 현재 소속된 광주고검과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엄 검사와 차장이던 김 검사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검사였던 문지석 부장검사와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박했으며, 실제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2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이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면서 “나와 주임 검사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차장 등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문 부장검사는 “부천지청이 대검찰청에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용직 제도개선’ 등 핵심 증거 문건이 의도적으로 누락됐다”면서 “특히 압수수색 등 수사 기밀이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나 엄 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 검사가 쿠팡 측 변호를 담당한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고 판단하고 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해 권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쿠팡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이 시기 쿠팡의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쿠팡이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전날에는 이른바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강남역 인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쿠팡은 강남역 인근 건물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비밀리에 운영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의자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