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상생 발판 마련 큰 의미”

손정호 기자 2025.03.12 10:54:08

사진=수협중앙회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에 대해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진 회장은 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연근해 어획량이 5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조업 환경이 어렵고 기상 악화에도 조업을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어업인들에게 이번 특별법에 어업인 요구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며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 제도 반영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요구가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남은 과제로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를 꼽았다. 90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CNB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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