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vs 尹측 사활 건 무제한 최후진술…25일, 73일만에 변론 종결
3월 중순 선고…최대 쟁점은 ‘국회 군 투입·체포조·계엄 국무회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을 25일 종결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헌법재판관들이 증인신문에서 어떤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던졌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행위를 여러 증인의 진술을 통해 퍼즐처럼 맞춰나간다는 점에서 해당 질의와 답변이 재판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재판관은 김 재판관으로서 16명의 증인 중 총 13명에게 국회 활동 방해 여부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 선관위 압수수색 지시 등에 관해 질문을 던졌으며, 특히 지난 13일 조 원장 증인신문에서는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및 조 원장과의 통화기록을 제시하며 약 30분간 증언을 되짚기도 했다.
두 번째는 8명의 증인에게 질문을 던진 정 재판관이며, 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생각한 거 같다. 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로 재판 진행에 관한 발언과 질문을 했으며, 정정미·김복형·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증인에게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관들은 지난 6일 야당의 예산 단독 삭감과 잇단 탄핵 등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작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11일 출석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부정선거 의혹’의 증인이지만 따로 질문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 등등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한 후에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로 봤다”, “없다”고 각각 답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시간 제한 없이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최종진술 변론을 종결하고 늦어도 2주 뒤인 3월 중순에는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가 내려졌으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게 될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5월 중순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