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로 尹 강제수사 착수
범야권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 탄력 붙어
국힘 ‘계엄특검’으로 맞불 놨지만 동력 약화
민주 “16일 본회의 처리…그전까지만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다른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이 만든 특검법 보다는 야당의 강력한 특검법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고 있다.
여야는 현재 윤 대통령이 실행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내란특검법’을 법사위를 통과시킨 데 이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엄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단독 처리 계획을 중단하고 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국회를 장악하고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수사 대상은 11가지다.
그리고 특검 수사 기간의 경우 국민의힘 ‘계엄 특검법’은 최장 110일,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은 최장 150일로 40일 차이가 있으며, 수사 인원도 국힘은 68명, 민주당은 155명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없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넣은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넣어 수사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특검 후보 추천의 경우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을 두고 검토 중이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자체의 ‘게엄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하며 당내 정리가 마무리된 만큼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를 전제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합의 기한을 사실상 16일 본회의 전으로 한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안이든, 여야 협상안이든 무조건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그 이전에 법안을 발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외환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기류가 흐르는 등 견해차가 커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선전·선동죄로 고발한 것이 70여건으로 민주당의 뜻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사람을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바로 보수 궤멸의 징표”라고 지적하면서 “외환 혐의의 경우도 군의 정상적인 대북 태세를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수사가 꼭 필요하고, 관련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수사 대상을 한정 짓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외환 혐의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은 재발의한 특검법 수사 범위 가운데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의 조항에 대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부 분위기도 읽히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제삼자 추천방식을 담는 등 이미 상당 부분 양보를 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국민의힘과 협상이 진행되면 법안 통과를 위해 수사 범위에서 내란선전·선동 부분이나 관련 고소·고발 건을 조정하는 방안 정도는 검토해볼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15일 공수처에 내란 혐의로 체포됨으로써,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 관련 특검법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사실상 사법당국이 계엄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해 윤 대통령을 체포한만큼, 여당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