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내란죄’ 제외, 국힘 ‘반격’ vs 민주 ‘방어’…전세 역전
與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불성립” vs 野 “내란죄는 별도 형사사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내란죄를 헌재 탄핵소추 사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행위가 명백한 내란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빼고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얼핏보면 양측의 입장이 모두 180도 변한 것처럼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발뺌 치매 현상’이라고 맞받아치는 등 여야의 전방위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법제사법위원들이 헌법재판소를, 그리고 중진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각각 방문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쟁점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항의했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제외는) 탄핵소추문의 중요한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되기에 헌재가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두고서는 “편향적·불공적·편파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헌재가 일주일에 2번씩 변론기일을 열기로 한 것에 관해 “형사재판은 보통 2주에 한 번 한다. 1주에 2번 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뺀 채 헌법 위배 사항만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서를 재정리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부인하는 ‘내란발뺌 치매현상’을 시전한 것”이라며 “한 입으로 두말하는 ‘내로남
불’,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 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신속한 영장 집행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와 공범들은 철조망과 차 벽으로 관저를 요새화해 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며 “영장 집행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법치주의는 관철돼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체포 시도 등 강제력을 행사해선 안 되고 윤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가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가택 연금 상태나 다름없고, 도망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염려도 없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