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MBC·KBS 이사장 해임 취소는 "윤석열 방송 장악 철퇴”

문재인 정부 임명한 두 이사장 승소…방통위에 같은 날 2연패 ‘굴욕’ 안겨

심원섭 기자 2024.12.20 11:11:25

법원이 19일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청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한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해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

이에 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반기면서도 “지연된 정의”라며 아쉬워하면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1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남 전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이날 오후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남 전 이사장 해임안을 재가했으며, 9일 뒤인 8월 23일 KBS 이사회는 여권 몫 보궐 이사로 직전에 임명된 서기석 이사를 새 이사장으로 호선했고, 5일 뒤 당시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며 KBS 사장 교체 작업에 돌입했다.

남 전 이사장은 같은 해 8월21일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9일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의 해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남 전 이사장은 지난 8월 31일 임기가 만료돼 이사장 복귀는 어렵게 됐으며, 특히 본안 소송 결과가 뒤집힘에 따라 현 경영진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방통위의 항소로 2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KBS 경영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직 KBS 야권 이사 4인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은 MBC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밀어붙인 대표적 위법 사례”라며 “국회의 공영방송 장악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실 확인, 관련자 처벌 등 엄중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남 전 이사장도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벌여놓은 모든 해악이 정상으로 되돌려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남 전 이사장은 “무리한 해임이었다. 수신료 분리징수,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 이사장 교체 등으로 이어진 KBS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KBS가 거의 망하는 수준까지 갔다”며 “계엄 포고령을 봐도 방송 장악을 미리 했던 게 드러나지 않았나. 하지만 결국 국민이 이겼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권 이사장도 지난해 8월 관계사 경영 관리와 사장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방통위 의결에 따라 해임됐으나 ‘해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계속 업무를 수행해왔다.

권 이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결정문을 읽어보니 (방통위가) 저에 대한 해임 사유로 열 가지나 열거했는데 재판부는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임의로 교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언론학자는 “정부의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방송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소송 비용을 세금으로 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파괴한 것을 사법부가 정상화했으며, 앞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방송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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