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끝까지 간다...범야권, 네번째 도전

심원섭 기자 2024.09.05 11:35:08

다시 국회 법사위 회부…野에 ‘후보 거부권’ 포함

한동훈 “제 입장은 그대로지만”...수용불가 시사

 

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지난 8월과 전날에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의 세 번째 안과 네 번째안을 병합심리 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검법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띄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범야권이 이날 네 번째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이를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으며,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후보 재추천도 요구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제보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안이 한 대표가 주장해 온 제삼자(대법원장) 추천 형식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특검 후보를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는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추천을 수용한 데 대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라면서 “(국민의힘)한 대표가 국민에게 공언한 대로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정책수석은 국민의힘 한 대표가 다시 추가로 제시한 ‘제보 조작 의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대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특검이 이를 범죄라고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제보 조작 의혹을 추가시키려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해 한 대표 측근들도 “무늬만 제삼자 추천 특검”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하면서 ‘무늬만 제삼자 추천’으로 전락해 결국 민주당이 미는 인사에게 특검을 맡기겠다는, 사실상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채상병 특검법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나 정당의 이름으로 당 대표를 위한 방탄막을 치는 모습은 치졸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곽 수석 대변인은 “이번 특검법 발의로, 지난 여야 대표 회담 때 나왔던 민생협치와 정치복원의 다짐이 무색해졌다”며 “국민 우롱하는 ‘무늬만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수박 특검법’”이라며 “내용(언론 브리핑 허용으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을 보면 결국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많아 받아들일 생각이 단 1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한 대표도 지난 3일 경북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안 발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더라”라고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시사하면서도 “제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두 번 폐기됐으며, 세 번째 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9월 발의한 첫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이 2인을 추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지난 5월에 발의한 두 번째 안과 8월에 발의한 세 번째 안에서는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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