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의 깊어가는 고민...‘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

이기호 기자 2024.05.03 13:53:09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갖는 등 여야 협치에 나선 상황이다 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곧장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여당은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며,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수사 가로채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3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가 특검을 하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속도를 오히려 늦출 수 있다”며 “수사가 막바지 상태인데, 그 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 접근으로 이 조사를 다시 한번 가로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사를 중단시키고 정치적 소재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든 브리핑을 하겠다는 것인데,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다면서 또 특검하자고 한다”며 “특검에 가기에는 절차적으로 미성숙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법안에 하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비록 본회의는 통과됐지만,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처럼 독소조항을 빼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전에 여론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에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14일이 유력하다.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은 헌법에 따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행사할 수 있어 1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