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CNB뉴스에서 첫 단독기사로 다룬 "공공성과 공익성이 사라진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영리 민간위탁 가능해졌다?" 기사가 배포된 후, 김포시의 일명 '학교급식 돈벌이 가능 조례'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이 조례에 반대하는 이유는 김포시 학교급식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영리법인 민간위탁'이 사실상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례에 있었던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단어가 개정을 통해 사라졌다. 국민의힘 소속 시장인 김병수 시장이 제출하고, 국민의힘 시의원 7명 전원이 찬성해 급히 통과시킨 '조례 개정'이다. 당시 민주당 시의원 6명으로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임위 무시, 조례 절차도 무시
이래도 되는 걸까?
김포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가 숙고해 '부결'된 건이었지만, 학교급식 개정 조례안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도 무시된 채 손바닥 뒤집 듯 표결(7:0)로 급히 통과됐다.
게다가 김포시는 조례에 따른 절차도 무시했다. 학교급식 운영 관련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사전에 '학교급식지원 운영위원회'와 논의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차 위반 내용은 김포시 학교급식 조례 7조와 10조를 참조할 수 있다.
김포시 입장 "다양한 선택의 기회"
과연 그러할까?
상황이 이러하자 김포시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포시가 더 우수한 학교급식을 위해 운영방법을 확대하고 고도화한다."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양질의 다양한 방식의 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적정한 예산으로 품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즉 김포시 현재 방식인 직영 방식을 비롯해, 비영리법인 위탁, 영리법인 민간위탁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 학부모들은 이를 선택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조례라는 취지다. 과연 그러할까? 학부모들을 포함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시민단체 기자회견...내용은?
"학교급식 개정조례, 재개정하라"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관내 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26일 김포시청에서 김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선한 김포시 학교급식 정책을 비판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익적, 공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에 찬성하고 본회의에서 개정안 찬성으로 돌아선 시의원들은 정당한 사유를 시민들에게 해명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시 현재 방식은 직영
현재 김포시는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직영으로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에는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4년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설립되었다. 김포시가 직영하며 공무원들이 직접 학교, 농민, 식품업체, 시민들을 연결하였으며 김포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김포시에 소재한 식품 업체 제품들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김포시 직영' 방식이 농협과 같은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또는 일반 단체와 같은 영리법인 민간위탁 운영으로의 변화가 가능해졌다. 시민단체는 이를 재개정해 영리법인 민간위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포시의회가 국민의힘 시의원 7명, 민주당 시의원 6명이어서 현재로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