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핫] 이준석 ‘성접대 의혹’ 무혐의…징계 명분 사라진 국힘

이준석 측 “진실이 승리했다”

심원섭 기자 2022.09.21 09:49:38

경찰은 20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려 ‘이준석 추가 징계’를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원대 추석 선물을 주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전 대표는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빌미로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국민의힘은 이번 경찰 수사 결과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이 전 대표에 내려진 중징계의 정당성 자체가 상실됐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힘 윤리위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사실상 명분을 잃게됐다.


이 전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2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역시 진실이 승리했다. 이 전 대표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윤리위가 경찰의 무혐의 발표에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날 자신의 SNS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온라인 입당 링크를 첨부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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