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국가보훈처→부(部)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원석 기자 2017.06.23 10:12:19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部)'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과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1962년 처 창설 당시 약 15만명에 불과했던 보훈대상자 수는 현재에는 약 239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업무영역 또한 보상업무 중심의 정책 수행에서 보훈선양 및 제대군인 지원, 보훈외교 등으로 확장되어 왔다.

그런데 현재 보훈처의 조직형태는 행정기관 공통 사무를 지원·조정하는 처(處)의 형태로, 보훈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국가예산·조직 등 주요 자원 배분에 있어 실제 참여 권한이 없고, 관련 부처와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어려워 확대되는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보훈과 예우,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 유엔(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 등 주요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임에도 국가보훈처의 낮은 위상과 정책적 한계로 인해 보훈대상자들의 사기까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효과적인 보훈정책 추진 체계가 마련되도록 국가보훈처의 조직형태를 정비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안보강국으로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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