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본격 시행

김수찬 기자 2024.03.22 10:31:44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오늘(22일)부터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보상을 획득하는 게임 내 아이템 시스템을 말한다.

시행 법안에 따르면 게임사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자사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시 문체부는 시정요청과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각 게임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한 게임사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 금액의 2배 이내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4명의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지난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간담회도 열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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