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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출산휴가 전액 국가가 보장키로

여성단체 “비정규직도 산전휴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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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병성기자 |  2005.04.21 17:07:58

▲출산휴가 보장에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방안은 제외됐다. 지난 1일 경고파업에 참여한 한 여성 근로자

앞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출산휴가 90일과 휴가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유·사산 여성노동자들도 45일간의 휴가와 휴가비 전액을 고용보험을 통해 보장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출산휴가 90일 중 30일분의 휴가비만 정부가 지급하고 나머지 60일분은 기업이 부담토록 해 이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여성노동자를 회피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출산고용보험 확대’를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여고용평등법 개정에 합의했다.

당정은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정병석 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 방안을 논의해 여성노동자의 출산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보험과 정부의 일반회계 사정을 고려해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우선시행한 후 2008년에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사산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4~7개월 사이 인공유산이 별로 없다는 점과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유·사산시 45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비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1100억 여원, 2008년부터는 900억 여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여성단체 “비정규직 고용보장 제외 유감”


하지만 출산자의 출산기간 동안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과 출산 배우자의 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출산휴가가 계약해지 등 고용불안과 불이익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왔던 여성단체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여성단체들의 모임인 여성연대회의는 당정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보장안이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여성연대회의는 논평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보험료는 내고 수혜는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개선에 난색을 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노동자 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비정규직은 우리 사회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한 영역인데 이들이 산전후 휴가에서 제외된다면 산전후 휴가급여 전액 사회분담이라는 취지도 그 빛을 잃게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여성들의 산전후 휴가보장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이번 4월 국회에서 함께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간사는 “산전후 휴가에 대한 90일 보장을 명시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출산 중 30일간 해고제한이나 배우자의 출산간호휴가가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노동부의 강경한 반대 때문”이라며 추후논의를 통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이혜승 사무처장도 “현재로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출산휴가기간에 계약해지가 되면 고용보험에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산전휴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2004년 한해 동안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의뢰를 접수한 결과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 및 불이익을 호소하는 상담이 23.4%에 이르는 등 여전히 임신·출산·출산휴가가 여성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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