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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5개 부서 합동으로 하천-계곡 불법행위 단속

이달 말까지 하천·소하천·산림계곡 포함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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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3.21 11:44:30

양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추진. (사진=양주시)

양주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전수조사와 단계별 행정조치에 착수했다. 중앙정부의 하천 내 불법행위 일제 조사·정비 방침에 맞춰 불법 점용을 끊고 자연환경과 공공 이용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하천뿐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세천, 공원 등으로 넓혔다.

전담팀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설과, 허가과, 농업정책과, 건축과, 위생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하는 구조다. 각 부서는 불법 점용시설, 불법건축물, 불법경작 등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반 행위를 분야별로 나눠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맡는다.

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범위에는 하천구역과 소하천, 세천, 구거, 산림계곡이 포함됐다.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점용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적발된 시설물에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이후, 1차와 2차 계고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법적 조치가 이어지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체계적인 조사와 단계별 집행으로 끌고 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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