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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국제물류진흥지역법 환영…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상 청신호"

특별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 마련, 트라이포트 연계 국제물류 거점도시 조성 박차…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6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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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6.03.16 14:04:55

홍태용 김해시장이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최원석 기자)

경남 김해시가 최근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 역점사업이자 초광역협력사업인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김해시는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우리 시가 동남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거점도시로, 나아가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을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와 지원해주신 민홍철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김해시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면서 꾸준히 구상해온 새로운 성장 엔진, 그리고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갈 큰 틀이 이제 국가 제도 안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 국제물류 진흥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가덕도신공항, 부산·진해신항, 신항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중심도시이자 부울경 광역교통망 중심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국제 물류 환경 변화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상을 지속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김해 화목동(15.9㎢)과 부산 죽동동(13.2㎢)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트라이포트 기반 물류와 지원기능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경남도, 부산시와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는 등 초광역협력체계를 마련했고, 국가 균형 성장 전략으로 도·부산시 7대 공약 및 15대 추진과제에 반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3년 12월에는 국토부가 추진한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에 김해시 구상안이 물류혁신특구로 검토됐고, 2024년 6월에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기본구상 용역도 마무리했다.

현재 추진 중인 동북아 물류플랫폼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오는 6월 완료 예정이다.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물류와 제조, 유통 기능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물류 거점도시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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