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27일 오전 6시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 지급은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오전 10시 전후 완료가 예상된다. 향후에는 매월 27일 정례 지급 체계를 유지한다.
이번 지급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일 확정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해 이뤄진다. 사용처와 사용액 기준이 지침에 맞춰 적용된다. 연천군은 사용 제한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당장은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두 갈래다.
월 5만원 ‘전체 포인트’와 월 10만원 ‘제한 포인트’로 나눠 충전되며, 잔액과 사용 내역도 각각 표시된다.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는 두 포인트를 합산해 5만 원 범위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 전 전체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사용 권역도 구분된다.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1권역은 연천읍, 2권역은 전곡읍, 3권역은 두 읍을 제외한 8개 면으로 나뉜다.
권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역이 다르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점은 권역이나 포인트 구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읍 소재 하나로마트,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사업장, 가맹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이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권역과 기한에 따른 체감 차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혼선 최소화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있다.
연천군은 매월 27일 지급 알림을 발송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잔액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시간 잔액 조회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