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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진공·협약은행, 우대저축공제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기관 협의회 통해 재직자 신청 방법 개선 등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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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혜영기자 |  2026.01.29 10:06:30

28일 서울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기관 협의회 기념촬영 모습.(사진=중진공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8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협약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2026년 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는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국장)과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를 비롯해, IBK기업·하나·KB국민·NH농협 등 4개 협약은행 부행장이 참석해 우대저축공제 이용 편의성 제고와 가입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분기별로 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공동 가입 목표를 4만 명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직자 신청 방식 개선 ▲재직자를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재직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우대저축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중기부·중진공·금융권이 협력 운영 중이다. 근로자가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를 추가로 저축하고, 은행이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근로자가 매월 50만 원씩 저축할 경우, 5년 만기 시 원리금을 합산해 근로자에게 약 3980만 원이 지급된다.

중진공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기부,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의견 반영을 통해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금융기관 또한 우대저축공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가입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중기부 및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제도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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