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1.29 13:24:08
파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2,559억 원의 재정 부담 위기를 넘겼다. 법원이 LH가 청구한 금액의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정산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법적 기준이 중요한 쟁점으로 남게 됐다.
파주시와 LH는 그동안 운정1·2지구 택지개발을 공동 시행했으나, 사업 준공 후 비용 정산 과정에서 큰 입장 차를 보이며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LH는 지난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2,559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약 1년 6개월간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두고 공방을 지속해 왔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선고 공판에서 LH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이 객관적인 적격 증빙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특히, 지난 2015년 준공 시점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정산 금액이 감액되고 그 편차가 확대된 점을 지적하며, 산정액 자체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파주시 재정 운용에 있어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소송 가액인 2,559억 원은 파주시 2026년도 전체 예산인 2조 3,599억 원의 약 10.8%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만약 LH의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했으나, 1심 승소로 이러한 리스크를 일단락 짓게 됐다.
정산금 산정의 핵심은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용지비와 조성비의 명확한 증명에 있다. 법원이 증빙 자료의 부실을 지적한 것은 향후, 택지개발 정산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의 엄격한 비용 입증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주시는 그간 LH의 비용 산정 방식을 정밀 분석하며 대응 논리를 구축해 왔다.
시는 이번 판결로 대규모 재정 유출 위기를 방어했다는 입장이지만, LH의 항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항소심 등 후속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소송 대응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