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1.27 15:59:56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지난 26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역 업체의 기부행위와 관련해 사전 이해충돌 검토 절차를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부가 선의에서 출발하더라도 이후 인허가나 계약 과정과 연결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점검 장치를 갖추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역 내 업체의 기부행위는 선의의 영역이지만 엄격하게 법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기부금은 예산외 수입으로 처리될 수 없고, 목적 외 사용이나 회계 미기재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부 이후 해당 업체가 인허가 대상이 되거나 수의계약, 각종 사업과 맞물릴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기부행위 자체가 향후 행정 판단이나 계약 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안으로는 기부를 받기 전 ‘사전 이해충돌 검토’를 도입하고, 기부가 이뤄진 뒤에는 기부 업체와 관련된 인허가 등 연계 사안을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절차와 기준을 분명히 해 기부의 순기능은 살리되, 행정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