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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로 인상

28년 만의 조정… 2033년까지 단계적 인상, 국가 지급보장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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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6.01.05 11:32:20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으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지속되며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 방식을 택했다.

이번 인상은 일회성 조정이 아니라 장기 계획의 첫 단계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순차적으로 인상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 부담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약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와 나눠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는 2026년부터 월 약 7700원을 추가로 내게 된다. 같은 소득 수준의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월 1만54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인상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공적연금 보험료율은 프랑스 27.8%, 스웨덴 22%, 독일 18.6%, 일본 18.3% 등으로, 35개국 평균은 18.2%에 달한다. 국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보험료율 역시 18% 수준이다.

이번 제도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3조의2(국가의 책무)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기존에도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률에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담아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도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블로그, 유튜브 채널 ‘국민연금 TV’, 국민연금 On-Air 내 연금개혁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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