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농작물 수확 이후부터 내년 농번기 이전까지 농지 불법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특히, 주말·휴일에 이뤄지는 불법 성토를 겨냥해 현장 점검과 신고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을 중심으로 농지 성토·매립이 집중되고, 평일 단속을 피해 주말·휴일에 불법 성토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12월 초부터 주말 단속반을 운영해 주요 농지 성토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지도·단속 대상은 무허가 농지 성토, 폐기물·부적합 순환토사·재활용골재 매립 여부, 개발행위 허가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비산먼지 발생, 세륜시설 설치 여부, 대형 차량의 과속·소음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도 함께 점검한다.
민원이 접수될 경우 시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원상복구 명령, 공사중지, 형사고발 등 행정·사법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포시는 주말 단속과 별도로 평일에도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농지성토 감시단 운영, GIS 기반 단속자료 구축 등을 통해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시는 현장 확인과 자료 축적을 병행해 반복 위반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