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5.12.01 16:15:03
파주시가 시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질서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실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은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행 혼잡 구간과 사고 위험 구간 등에 대해 ′통행금지 구간(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설정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는 교통섬 및 횡단보도 앞 기기 즉시 견인 조치, 견인료 인상, 주차구역 설치,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로 시민 안전에 총력을 기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이 지속되자 경기도 최초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검토에 이르렀다.
조례는 내년 2월 시행이 목표다. 조례가 개정되면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권한이 있는 경찰과 협력이 가능해진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찰과 협력해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단속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