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10월 21일 발의돼 11월 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에서 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업무대행자의 불법행위, 시공사의 부당한 공사비 요구, 불투명한 정보구조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제재와 보완 입법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제도개선의 핵심으로 업무대행자 등록제 운영, 공사비 검증지원 제도 도입 및 표준계약서 배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전문인력, 법 위반 이력 등을 등록 단계에서 검증해 부실대행자의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원 일정 비율의 요청으로 공공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물가연동 기준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부당한 공사비 증액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주택조합 제도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는 각종 비리와 갈등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