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논의…수사범위·기간이 쟁점
국힘 "외환죄·내란선전죄 빼야" vs 민주 "합의 안돼도 오늘 처리"
여야는 17일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미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간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를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계엄 사태 관련 구체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인지 사건 등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특검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만약 여야가 17일 회동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다면 합의된 내용을 담은 단일 특검법을 오후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전망이지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 ‘내란 특검법’이 범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108명 전원의 명의로 당론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단독 처리 대신 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하자, 민주당은 당초 16일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내놓기로 한 만큼 일단 멈추고 수사 범위 등에 협상의 여지를 뒀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특검에 정쟁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지만, 야당이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 등을 망라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론에 이날 자체 특검법의 당론 발의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면서 “민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지만, 저희는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최악의 법안보다는 차악의 법안이 낫다는 생각에 따라 자체 특검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께서 동의해주셨다”며 “특검법 발의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계셨지만, 지도부 뜻에 따르기로 동의해줘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이탈 우려에 대해 “기본적으로 외환유치죄가 들어간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정상적 대북정책과 군사 활동을 범죄행위인 것처럼 묘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는 대로 협상에 응하겠다면서도, 오늘은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더라도 특검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과 관련한 정치적 셈이 양당 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차이점을 조정해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17일에는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을 놓고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경우, 최대 쟁점은 ‘수사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 특검법에 따라 외환 혐의를 수사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내란 선전·선동 혐의 및 관련 고소·고발사건 수사는 사실상 여권 전체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체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특검의 효율성과 보충성을 고려해 수사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단 조속한 특검 출범에 주력하기 위해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보겠다는 기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범위’와 함께 ‘수사 기간’과 언론 브리핑 여부도 여야 협상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수사 기간’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 기간 중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 특검이 기대만큼의 성과 없이 마무리된 채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여야의 엇갈린 이해득실로 인해 국민의힘은 수사 기간을 최장 110일, 민주당은 최장 150일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그리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 ‘내란 특검법’을 올려 처리할 방침이지만, 이 경우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민의힘 요구대로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경우, 지난 8일 실시된 1차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불과 두 표 차이로 부결·폐기된 바 있어 다시 2차 재표결이 실시되면 국민의힘 이탈표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