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7개 업소 가맹점 제한
내달 2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체에 대한 인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인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업소의 가입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에 대해 연 1회 매출액 변동을 점검해 가맹점 지위를 정비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초과 가맹점으로 확인된 7개 업소에 대해 2025년 1월 2일부터 인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농어업인 수당 및 전입 장려금 등 정책 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정책발행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 표면에 '정책발행'이라고 명시돼 있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별도의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취소 대상 업소는 인제군청 홈페이지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