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20일 제139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전체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창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7억 8233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모두 16건이다. 구체적으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행사 사업 보조 △민간경상보조사업 △시설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등이다. 과다 편성했다거나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감액했다.
앞서 창원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1.74% 증액한 3조 771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했었다. 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김우진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최정훈 의원)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정희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김영록 의원) 등 5건이 채택됐다. 건의·결의안을 포함한 53건의 안건도 처리했다.
앞서 5분 발언에서는 이우완, 오은옥, 박선애, 심영석, 문순규, 홍용채, 최은하, 정순욱 의원 등 8명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손태화 의장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 새로운 각오를 다질 때”라며 “새해에는 더 강한 의회, 더 생산적인 의회로 도약하며 시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창원특례시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