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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여오는 3개의 칼...검·경·공수처 '내란 사건' 주도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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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12.10 12:26:12

‘피의자 윤석열’ 현직 대통령 초유의 출국금지…“김 여사도 검토”

尹 직접 수사 놓고 경찰 “요건 맞으면 긴급체포도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이 각기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면서 수사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망이 윤 대통령의 주변을 조여오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법무부는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포문을 먼저 열은 것은 공수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오후 2시3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으며, 곧이어 공수처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처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으며,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오 처장은 ‘공수처 인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다. 경찰로부터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으며, ‘이 사건(비상계엄 사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수사 지휘를 안 했나’라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적극 피력하는 분위기다.

경찰 특별수사단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겠지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도 전날 기자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해 조만간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신 협의를 통한 임의 제출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내란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자료 확보를 위해 조만간 강제수사가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수사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중 윤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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