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尹 2차 탄핵안 14일 표결…부결 시 매주 토요일 재추진”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10일 발의…상임위도 풀가동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오는 11일 발의한 뒤, 늦어도 14일에는 임시회를 열어 재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며, 만약 지난 7일처럼 무산되더라도 매주 토요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재석 의원 195명이 참여하는 데 그쳐 필요한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에 5명이 모자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1일 발의한 뒤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에 부쳐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 재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으나 회기가 쪼개질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동일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한 회기에 한 번밖에 안되지만 회기를 약 일주일 단위로 잘게 나눠서 매주 토요일 탄핵 의결을 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 유도를 위해서 △상설특검 △특검법 △국정조사 △탄핵 △청문회 △대정부 질문 △상임위 가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하기로 했으며, 특히 국무위원 추가 탄핵소추도 함께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발의한 뒤 두 특검법 모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 현안 질의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당분간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심야 시간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탄핵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언제든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원 전원은 경내 대기하도록 하고 해외 출국도 금지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