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진행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등 사유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감사원장인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또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발의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주도해 가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므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역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 지검장 등을 포함해 이날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검사는 총 10명으로 이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사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 있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고,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은 손 검사 측 요청이 받아들여져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발의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돼 법사위에 회부돼 있으며, 법사위는 김영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마쳤고 오는 11일 강백신, 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22대 국회 내내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을 끝도 없이 흔들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며 “헌정사에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규탄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되면 국가기관, 감사·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예산을 난도질하며 기능을 마비시키는 저열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다”면서 “당 대표 방탄이 유일한 목적인 ‘더불어방탄당’, ‘탄핵 중독당’으로 말로만 정치 보복을 끊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의 보복 정치가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끝없이 펼쳐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일차적 책임은 야당의 폭거에 있지만, 이런 상황을 방관한 우 의장의 직무 유기도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뜻대로 강행 처리되도록 일조한다면 국회의장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당장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이라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박 원내대표는 “검찰과 감사원 등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며 “입장을 바꿔서 일반 공무원들이 집단행동, 정치행위를 했다면 검찰이나 감사원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