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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 올린 학부모…경남교육청, 교권침해 첫 교육감 고발제 시행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실효성 높이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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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11.28 15:30:42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28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최원석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행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발 배경으로 유튜버인 학부모가 학교장과 학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담아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 11편을 제작해 본인 운영의 채널에 게시했다. 해당 사항을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했고, 지난 5월 침해가 인정돼 당사자에게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조치했다.

그러나 6개월 지난 현재까지 교육활동 침해 당사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부터 5차례의 독려들 받고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조치 미이행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학교와 교직원들의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조기 회복의 기회를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행위다.

교육활동 침해 당사자의 이런 행위가 가능한 것은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조치(서면사과)에 대한 강제 이행 규정이 없어 결과 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추가 제재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현장에서 교원의 교권 보호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법령의 한계 속에서 교권 보호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은 첫 교육감 고발을 시행하게 됐고, 이를 통해 학부모 서면사과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권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이번 고발제 시행의 본질이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공식적인 절차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며 “오늘의 조치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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