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4.11.22 11:56:2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부당하다’고 평가한 반면, ‘합당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3~4명에 그쳤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151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58.6%, 반면, ‘합당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35.1%,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유보한 층은 6.3%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돼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2027년 대선은 물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대(‘합당’ 36.6% vs ‘부당’ 51.6%), 30대(30.0% vs 63.0%), 40대(21.6% vs 73.2%), 50대(30.7% vs 67.3%), 60대(42.1% vs 55.1%) 등 60대 이하에서는 ‘부당하다’는 답변이 우세한 반면, 보수 지지세 강한 70세 이상(52.3% vs 36.7%)에서는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합당하다’는 답변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합당’ 37.7% vs ‘부당’ 53.4%), 경기·인천(30.8% vs 64.2%), 대전·충청·세종(36.7% vs 57.3%), 강원·제주(32.2% vs 60.2%)에서는 ‘부당하다’는 답변이 높게 나왔으며,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광주·전라(19.2% vs 72.8%)에서는 ‘부당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고 특히 보수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46.4% vs 51.3%)과 부산·울산·경남(43.6% vs 49.1%) 등 영남에서 조차, 과반이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답한 것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의 경우 ‘합당’ 61.2% vs ‘부당’ 36.2%로 ‘합당하다’는 답변이 60%를 상회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합당’ 13.4% vs ‘부당’ 83.0%로 ‘부당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서도 ‘합당’ 35.7% vs ‘부당’ 54.2%로 과반 이상이 ‘부당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합당’ 90.2% vs ‘부당’ 7.9%, 민주당 지지층 ‘합당’ 4.5% vs ‘부당’ 91.5%로 진영별로 선고 결과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실시해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미디어토마토>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