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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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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11.20 16:50:15

(사진=화성시)

화성시가 20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화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2024. 1. 1.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이다.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는 개인 143명, 법인 117개 업체로 총 260명(체납액 227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4명, 법인 12개 업체로 총 26명(체납액 36억 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가 부여됐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지난 3월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에 알리고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이행을 독려해, 지방세 12억4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9700만 원, 합계 18억4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오추섭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는 강력추적팀을 통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공개되며,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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