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약 2403억 원을 자격요건 검증을 마친 16만 7천 농가‧농업인, 농지면적 9만 6600ha에 대해 이달 말부터 시군별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전년 대비 10만 원이 인상된 13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하며 단가는 100~205만 원/㏊이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7만 6천 농가, 994억 원, 면적직불금은 9만 1천 명, 1409억 원이며, 시군별 공익직불금 대상자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경남도 기준 2020년 공익직불금 제도 시행 이래 역대 가장 많은 금액으로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2월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및 시군과 감액예방 업무협의회 개최 ▲2~5월 공익직불금 접수 ▲6~10월 이행점검 및 자격요건 검증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왔다.
김인수 도 농정국장은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히 협업하는 등 직불금 업무추진에 힘 써왔다”며 “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농업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